10월5일에서 26일로 한차례 연기, 이날 다시 12월10일로 미뤄
코로나 재확산이 주된 이유인 듯
ITC가 판결 고심하고 있다는 분석도

[증권경제신문=한행우 기자]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최종 판결이 12월로 또 한차례 연기됐다.

27일 외신과 업계 등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6일(현지시간), 이날로 예정됐던 최종 판결을 오는 12월10일로 미뤘다. 연기 사유에 대한 별도의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ITC는 이번 소송과 관련한 최종 판결을 이달 5일 내릴 예정이었지만 26일로 3주 연기한 바 있다. 최종판결이 한 달여 이상 재차 미뤄지면서 양사의 소송에 따른 불확실성도 장기화하게 됐다.

업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이 주된 이유일 것으로 보고 있다. 또 ITC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소송에 대한 판결을 고심하고 있어 결정이 미뤄지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LG화학은 지난해 4월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 침해로 ITC와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제소했다. ITC는 올해 2월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Default Judgement)을 내렸다가 SK이노베이션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판결을 재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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