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드·폭스바겐, SK이노 조기패소에 반대 목소리 냈던 기업
조기패소 변수 가능성에 SK이노 '촉각'
12월10일 예정대로 최종결정 나올지 미지수

[증권경제신문=한행우 기자] LG화학-SK이노베이션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심리 중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양사에 포드와 폭스바겐을 인터뷰한 녹취록 제출을 추가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ITC는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2차 전지(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해 지난달 30일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에 양사 변호인이 포드와 폭스바겐을 상대로 진행했던 심문 녹취록 제출을 요구했다.

포드와 폭스바겐은 그간 SK이노베이션의 조기 패소 결정에 반대 의견을 밝혀온 기업들이다.

포드는 미국 내 생산 전기트럭 F시리즈, 폭스바겐은 미국 내 생산하는 전기차의 배터리 대부분을 현재 SK이노베이션이 짓는 미국 조지아주 공장에서 조달할 예정이다.

포드는 지난 5월 ITC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LG화학은 F-150 전기차에 대한 대체 배터리를 공급할 수 없다”면서 “ITC의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조기 패소 결정은 미국 경제 전체와 공익, 보건, 복지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폭스바겐도 “SK이노베이션과 폭스바겐이 맺은 계약이 파괴된다면 고임금 일자리를 원하는 미국의 노동자들과 전기차를 원하는 소비자들에 피해가 간다”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은 현재 ITC가 심문 내용을 다시 검토하는 것이 최종 결정에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ITC가 중재안을 내거나 예비결정에 대한 수정 지시를 내릴 수 있다는 전망에서다.

ITC가 내린 SK이노베이션 조기 패소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면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과 모듈관련 부품·소재에 대한 미국 내 수입 금지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SK이노베이션이 미국 내에서 사업을 이어가기 어렵게 된다.

반면 LG화학 측은 통상적인 ITC 활동의 일환일 뿐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한편 ITC는 지난해 LG화학이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해 올해 2월 SK이노베이션에 ‘조기 패소 판결(Default Judgment)’을 내렸고, 당초 지난 10월5일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최종 판결을 지난달 26일로 한차례 미룬 뒤 12월10일로 재차 연기했다.

예정대로 12월10일에 소송 결과가 나올지도 미지수다. 미국이 대선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인데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또 한번 연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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