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부제소 합의로 LG의 특허소송 성립될 수 없다"는 SK측 주장 기각

[증권경제신문=한행우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과거 부제소 합의에 따라 LG화학이 제기한 배터리 특허 소송이 성립될 수 없다는 SK이노베이션의 주장을 기각했다. 이는 지난 8월 말 서울중앙지법이 내린 판결과 동일한 맥락으로 LG화학이 ITC에 제소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함께 특허침해 소송도 지속될 전망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ITC는 지난 5일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ITC에 낸 배터리 특허 침해 소송이 2014년 양사가 합의한 부제소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LG화학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특허분쟁을 벌이던 2014년 10월 향후 10년 간 소송·분쟁을 벌이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를 한 바 있다.

당시 양사는 “2011년 이후 계속된 세라믹 코팅 분리막에 관한 ‘등록 제775310호’ 특허 관련 모든 소송·분쟁을 종결한다”며 “향후 직접 또는 계열회사를 통해 국내·국외에서 상호 간 특허침해금지나 손해배상의 청구 또는 특허무효를 주장하는 쟁송을 하지 않는다”고 합의했다.

그러나 LG화학이 2019년 4월 ITC에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하자 SK이노베이션은 그 해 9월 LG화학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LG화학도 이에 대응해 맞소송을 냈다.

그러자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 대상이 2014년 부제소 합의 범위 내에 있고 LG화학의 소송 자체가 합의 파기이므로 소송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LG화학은 그러나 “부제소 합의 대상은 한국 특허(775310)로만 한정됐으며 한국 특허와 미국 특허는 각국 특허독립에 따라 완전히 별개”라고 반박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에도 LG화학이 ITC에 제기한 소를 취하하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올해 8월 열린 1심에서 패소했다. 당시 중앙지법 재판부는 “2014년 합의 내용에 미국에서 제소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볼 수 없다”며 SK이노베이션의 소 취하 청구를 각하하고,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SK이노베이션은 판결 직후 항소의 뜻을 밝혔다.

한편 ITC는 LG화학이 처음 제기했던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해 내달 10일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은 내년 11월30일,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은 내년 7월19일 최종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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