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전경 (사진=뉴시스)
현대중공업 전경 (사진=뉴시스)

[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현대중공업이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이유로 중기부로부터 공정위 고발 요청을 받았다.

27일 중기부 등에 따르면 전날 ‘제14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현대중공업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고발은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으로 자신과 거래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대중공업은 앞서 해외 화력발전소에 납품한 A중소기업의 엔진 실린더 헤드에서 하자가 발생하자, A중소기업에게 하자책임에 대한 검증없이 하도급대금 2억 5563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지난 8월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 및 미지급 하도급대금 2억 5563만원과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중기부는 현대중공업이 A중소기업에게 약정한 것과 달리 하자발생 원인을 규명하려는 시도나 노력 없이 현재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에 고의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외에도 A중소기업에게 기술자료 유용, 하도급대금 부당인하 등 반복적인 불공정행위로 경영상 큰 피해를 입힌 점 등을 고려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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