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음식점 사장님 의뢰받아 350회 걸쳐 허위리뷰 작성
법원, 이례적 실형 선고…”대다수 선량한 사장님∙소비자에 피해”

배달의민족은 클린 리뷰 시스템을 통해 허위 의심 리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사진=배달의민족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우아한형제들은 음식점으로부터 돈을 받고 허위리뷰를 작성한 A씨에 대해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판결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내려졌으나, 법원이 최근 업자 측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원심이 최종 확정됐다.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2018년부터 리뷰를 조작한 업자들을 추적해 경찰에 고소했다. 리뷰 조작이란 실제 이용하지도 않은 음식점을 마치 실제 이용한 것처럼 가장해 음식점에 유리한 내용의 허위 후기, 평가 정보를 작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에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배달 음식을 주문하는 소비자들이 앱에 올라온 리뷰를 참고해 주문을 결정한다는 점에 착안해 범죄를 저질렀다. 다수의 음식점 사장님들로부터 의뢰를 받아 총 350회에 걸쳐 허위 리뷰를 작성했으며, 다른 허위리뷰 조작 업자로부터 허위리뷰 작성을 위탁받고 허위리뷰를 작성하기도 했다. 

법원이 허위리뷰 작성 업자에 실형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내린 것에 대해 업계는 의미를 두고 있다. 그동안 허위리뷰를 작성해 정식 재판에 회부되더라도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드물었기 때문이다. 다만 리뷰가 음식점 영업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커지면서, 재판부도 리뷰 조작 행위가 대다수의 선량한 사장님들과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우아한형제들은 이번에 적발된 업자 외에도 다수의 리뷰 조작 업자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거나 준비 중에 있다. 아울러 부정 행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허위리뷰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리뷰 조작 행위를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류직하 우아한형제들 법무실장은 "이번 재판 결과를 통해 비양심적인 허위 리뷰 경쟁이 사라지고, 정당하게 장사하는 다수의 사장님들이 피해를 받거나 소비자들이 잘못된 정보에 속는 일이 없어지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리뷰를 조작하는 업자에 대해 강경대응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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