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기요 BI와 슬로건. 사진=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br>
요기요 BI와 슬로건. 사진=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br>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독일의 딜리버리히어로(DH)가 국내 2위 배달앱 요기요 매각 협상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매각 시한 연장을 신청했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DH는 최근 공정위에 "대금 납입 등 절차를 기한 내에 맞추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기요 매각 시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DH는 1위 배달앱인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지분 88%를 인수하는 계약을 맺고 공정위에 기업 결합을 신청했다. 당시 공정위는 배달의민족을 인수하려면 요기요를 매각하라고 명령했다. 공정위가 정한 요기요 매각 시점은 내달 3일이다. 

다만 이번 신청에 따라 공정위는 DH의 신청 내용을 검토한 뒤, 연장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대금 납입까지 완료될 수 있는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매각 시점을 재결정하게 됐다.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DH는 빠른 시일내에 요기요의 새 주인을 찾아 다음달 2일까지 대금 납입을 마무리해야한다. 공정위는 DH가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시정 명령 불이행에 따른 조치로 일별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거나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한편 최근 진행된 요기요 본입찰에는 신세계그룹과 롯데그룹 등이 참여하지 않기로 하면서 MBK파트너스, 어피너티에쿼티, 퍼미라, 베인캐피털 등 사모펀드들만 남은 상황이다. DH는 요기요의 희망 매각가를 2조원대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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