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네이버지도 캡쳐)
금오생활권1구역주택재개발 지구 (사진=네이버지도 캡쳐)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아이에스동서(010780, 대표 허석헌·정원호·김갑진, 이하 IS동서)가 경기도 재개발 조합의 시공사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복해 현장에 불법 컨테이너 점거로 반년이 넘도록 착공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땅집고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생활권1구역 재개발 조합(이하 금오1구역)이 전 시공사인 IS동서의 불법 현장 점거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IS동서는 지난 3월15일 1324억원 규모 '금오생활권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사계약' 해지통보를 해당 사업 조합으로부터 접수했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IS동서는 조합 측 계약 해지 조치에 반발해 시공사 지위 확인의 소 등을 제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결국 기각됐다.

금오생활권1구역은 2010년 8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2011년 2월 조합설립인가, 2012년 사업시행인가를 취득했다. 2011년 대우건설을 첫 시공자로 계약을 맺었지만, 회사측에서 분양시장, 사업성 등 대내외 상황이 급변해 조합과 합의 끝에 시공권을 포기했다.

이후 조합은 2017년 IS동서와 계약을 맺었지만 공사 비용으로 갈등이 빚어져 계약 해지까지 이어졌다. 홍순애 금오1구역 조합장은 "IS동서는 착공 신고도 하지 않았고, 미분양 대책비 160억원을 비롯해 공사비와 금융비 증가를 이유로 사업비 증액만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IS동서와 계약 해지 후 조합은 지난 5월9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고, 현대건설이 조합원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시공자로 선정됐다. 

문제는 IS동서가 공사 현장에 불법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상주 인력을 배치해 지금까지 6개월이 넘도록 공사를 시작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조합 측이 컨테이너를 임의로 철거할 수 없는 것은 컨테이너가 불법시설물이라고 해도 사적 재산에 해당해 함부로 훼손하면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현장에 설치된 컨테이너는 사유지 내 불법시설물로 판정돼 철거 권고를 받은 상태다. 따라서 건축법 시정 명령(제79조 제1항)에 의해 IS동서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다. 불법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은 시정기간 내에 미시정한 건축주 등(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의무자에게 강제금을 반복적으로 부과해 심리적·금전적 부담을 느낀 의무자 스스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IS동서의 불법 점거로 조합 측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주기간이 2년 이상 길어지면서 전세보증금이 크게 올라 부담이 드는 조합원들이 많다는 것이다. 게다가 당초 지난 9월 예정됐던 일반분양도 IS동서의 현장 점거로 무기한 연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분양은 현장을 인수하고 착공 신고를 해야 할 수 있다.

홍 조합장은 "손해배상을 포함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시공계약을 해지했는데, 공사방해 목적으로 시설물을 설치하고 현장을 점거하려고 하는 것은 일종의 행패로 밖의 볼 수 없다"고 말했다.

IS동서 측은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현장을 넘겨줄 수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5일 취재 요청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편 금오1구역은 의정부시 금오로109번길 25(금오동) 일대 3만2509㎡을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3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의정부경전철 효자역이 600여m 거리로 가깝고,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도 맞붙어 있어 주택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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