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제일제당 CI. 사진=CJ제일제당
CJ제일제당 CI. 사진=CJ제일제당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CJ제일제당(097950)이 대상(001680)을 상대로 제기한 100억원대 규모의 라이신 관련 특허 침해 소송을 취하했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재판장 김성훈)에 특허권 침해 금지 청구 소송 취하서를 제출했다. 양사가 대승적 차원에서 원만하게 합의해 소송을 취하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CJ제일제당은 지난해 9월 대상에 라이신 기술 관련 특허를 침해당했다는 이유로 100억원대 특허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라이신은 필수 아미노산 중 하나로 근육이나 연골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다만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거나 합성을 하더라도 그 양이 매우 적어 음식으로만 섭취해야 해 주로 동물 사료에 활용된다. 

소송의 쟁점은 '균주'다. 라이신 생산을 위해서는 주로 미생물 발효 기술이 사용되는 데, 이 때문에 사업체는 양질의 아미노산을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는 균주 확보가 중요하다. 

먼저 CJ제일제당은 대상이 라이신을 만드는 과정에서 사용한 균주의 종류 또는 생산 공정 일부가 자사의 라이신 균주 특허를 침해했다고 봤다. 이에 반해 대상은 CJ제일제당의 특허가 무효라고 반박했다. 특허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특허 침해도 이뤄질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소송은 법원에서 특허심판원으로 넘어가 사건이 진행됐다. 다만 이 과정에서 양사가 원만하게 합의를 이뤄내며, CJ제일제당이 소송을 취하해 분쟁이 일단락됐다. 

라이신. 사진=CJ제일제당
라이신. 사진=CJ제일제당

◆CJ제일제당-대상 소송은 전초전…"계속될 그린 바이오 전쟁"
당초 국내 라이신 사업의 일인자는 대상으로 꼽혔다. 대상은 1973년 국내 최초로 라이신 제조에 뛰어들어 알짜 사업으로 키워냈다는 평을 받는다.

문제는 외환 위기 당시 외국 자본 유치를 위해 해당 사업을 독일 글로벌 화학 기업 바스프에 매각했다는 것이다. 이후 바스프는 2008년 중견 화학제조업체 백광산업에 라이신 사업 부문을 매각했고, 대상이 2015년 백광산업을 재인수하면서 약 17년만에 라이신 사업 부문을 되찾았다. 

그 사이 후발주자였던 CJ제일제당은 글로벌 라이신 생산 시장 1위에 올랐다. 현재 CJ제일제당은 라이신·트립토판·핵산·발린·SPC(농축 콩단백) 생산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라이신의 경우 글로벌 시장 점유율 20%대를 기록 중인 업계 1위다. 2016년에는 기능성 아미노산 업체인 중국 하이더를 인수하기도 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번 소송이 최근 그린 바이오가 식품업계의 또 다른 성장동력으로 꼽히면서 나타난 치열한 경쟁의 '전초전'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CJ제일제당이 합의를 통해 소송을 취하한 만큼, 금전적인 배상을 받거나 전면적으로 갈등을 보이려는 의도보다는 대상 등 경쟁 기업들에 선두주자로서 일종의 경고를 보내는 행위라는 관측이다. 

실제로 CJ제일제당이 힘주고 있는 그린 바이오는 미생물, 식물 등을 기반으로 새로운 기능성 소재와 첨가물을 만드는 산업 분야로, 라이신이 대표적인 예시다. 특히 전 세계 아미노산 바이오 시장 규모는 약 190조원으로 연평균 8%대로 성장하며 여러 기업에서 진출하고 있는 흐름이다.

이 같은 성과는 CJ제일제당의 실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CJ제일제당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바이오사업 부문 매출과 영업이익은 1조442억원, 1274억원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35.4%, 60.9% 늘었다.

업계 관계자는 "제약·바이오 시장에서는 균주를 가지고 분쟁하는 것이 놀라운 일이 아니다"며 "친환경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식품업계가 바이오 사업을 강화하면서 관련 소송도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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