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 해외계열사 통한 순환출자 확인
공정위 "법 위반 아니나 바람직하지 않아"

하이트진로CI. 사진=하이트진로
하이트진로CI. 사진=하이트진로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하이트진로(000080)가 국외 계열사를 통한 순환 출자 고리를 만들어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 지주회사의 소유·출자 현황 및 수익 구조 분석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이번 분석은 올해 9월 말 기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총수 있는 28개 대기업진단을 대상으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결과에서 하이트진로의 해외계열사를 통한 순환출자 고리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전환집단에서 계열사 문어발 확장, 계열사 부실 전이를 동반하는 순환출자 고리가 확인됐다는 것은 수직적 출자로 지배구조를 단순·투명화하는 지주회사 체제 취지와 반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이 순환 출자 고리는 최근이 아닌 지난 2008년에 형성됐다”며 "현행법상 국외 계열사는 지주사 체제 밖에 있고 하이트진로는 (자산 총액 10조원 이상의) 상호 출자 제한 집단도 아니라서 법을 어긴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향후 국외 계열사를 악용해 총수 일가가 사익 편취를 할 우려가 있는 등 바람직한 형태는 아니라 계속 감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하이트진로 외에 지주사 전환 집단 소속 국외 계열사 35곳이 국내 계열사 30곳에 출자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롯데가 16곳으로 가장 많았고, SK·LG(각 4곳), 코오롱·동원(각 3곳), 두산(2곳), CJ·하이트진로·한진(각 1곳) 순이다.

총수 일가 등이 지주사 체제 밖에서 지배하고 있는 회사 수는 225곳이다. 이 중 절반 이상인 141개(62.7%)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96개) 및 사각지대 회사(45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상장사 기준)는 총수 일가 소유 지분이 30% 이상인 회사, 규제를 받지 않은 사각지대 회사(상장사 기준)는 총수 일가 소유 지분이 20~29%인 회사를 말한다. 

체제 밖 계열사 중 사익 편취 규제 대상사 비중은 2016년 27%→2017년 31%→2018년 41%→2019년 48%→2020년 50%로 계속 증가하다가 올해 43%로 감소했다.

공정위는 "편법 승계나 부당한 부의 이전 등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지주사 체제 안팎에서 계열사 간 부당 내부 거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지주사 체제의 장점을 살리고 소유-지배 구조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감시와 재계의 자발적인 지배 구조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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