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븐일레븐, 미니스톱 CI. 사진=각 사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편의점 세븐일레븐 사업자인 코리아세븐이 한국미니스톱을 인수하는 건에 대해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롯데그룹은 올해 1월 일본 이온그룹 소속 미니스톱으로부터 한국미니스톱의 주식 100%를 약 3133억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두 사업자가 겹치는 사업영역인 편의점 프랜차이즈 시장을 관련 상품 시장으로 획정하고 수평결합 측면을 중점 검토한 결과, 경쟁제한 우려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편의점 프랜차이즈 시장은 2020년 매출액 기준 19조9134억원 규모로 GS리테일(35%)·CU(31%)가 2강, 코리아세븐(20.4%)이 1중, 이마트24(8.2%)·미니스톱(5.4%)이 2약의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3·5위 사업자인 코리아세븐과 미니스톱이 결합하면 점유율 25.8%의 3위 사업자가 되고 1·2위와의 격차도 줄어 상위 3사간의 경쟁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또한 공정위는 소형 슈퍼마켓 등 오프라인 경쟁압력에다 B마트, 요마트, 쿠팡 등 '퀵커머스'(즉시배송)로 불리는 새로운 인접 시장의 경쟁압력까지 상당해 결합회사가 단독으로 경쟁제한 행위를 할 우려가 낮다고도 판단했다.

이와 더불어 공정위는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등이 현재 편의점에 음·식품류를 공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직결합 측면의 영향도 검토했다. 다만 이 역시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우려는 없다고 결론냈다. 

또 이번 결합으로 인한 편의점 시장에서의 코리아세븐 점유율 증가분이 5%포인트 수준이고, 롯데 계열사의 식·음료품 매출 중 미니스톱의 구매력이 1% 미만에 불과해 결합회사에 봉쇄 유인이 없다고 공정위는 부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3강 체제가 강화되면 편의점 시장의 경쟁이 활성화돼 소비자 편익은 증대될 것"이라며 "퀵커머스·라스트마일 딜리버리 등 온·오프라인 연계를 통한 새로운 경쟁의 장도 빠르게 펼쳐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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