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항소 검토 중"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태영건설(009410, 대표 이재규)이 토목건축사업에 대한 3개월 영업정지가 결정됐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 25일 태영건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7호)으로 자사 토목건축사업에 대해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4월 25일~7월 24일이며, 영업정지 금액은 1조2825억원으로 전년 최근 매출 총액(2조7517억원)의 46.61%에 해당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다.

태영건설은 이번 영업정지에 대해 "경기도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당사가 영업정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고, 그 결과 이번 1심 판결이 당사 패소로 선고돼 정정 공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017년 12월 경기 김포 운양동 신축공사 현장에서 태영건설 하도급 업체 소속 노동자 2명이 질식사한 것에 대해 2020년 10월 15일 3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했다. 태영건설은 관련 건에 대해 법원에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한 바 있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영업정지에 대한 항소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태영건설은 지난 2021년에는 총 5명의 근로자가 공사현장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고용부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연속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건설업체에 대해 이후 중대재해 1건만 발생해도 본사와 전국 건설현장 감독을 병행한다고 밝혀, 본사 특별감독 1호라는 불명예도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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