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태영건설 현장 5번째 사망사고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태영건설(009410, 대표 이재규)에서 12월에도 또다시 공사현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했다.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가운데 안전불감증 개선 여부가 주목된다.

2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1시30분께 경기도 양주시 고읍동에서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3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20대 남성이 토사에 깔려 숨졌다.

사고 당시 현장에서는 굴착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한 남성은 토사가 무너지면서 매몰됐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1월20일 경기 과천지식정보타운 S-5블록 △2월27일 과천지식정보타운 S-3블록 △3월19일 경기구리갈매 지식산업센터 △6월25일 과천지식정보타운 S-3블록 등 태영건설 공사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이번 사고로 올해 태영건설은 공사현장에서 사망한 근로자가 모두 5명으로 늘었다.

고용부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연속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건설업체에 대해 올해 중대재해 1건만 발생해도 본사와 전국 건설현장 감독을 병행한다고 밝혀, 태영건설은 본사 특별감독 1호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태영건설은 지난 4월과 5월 각각 '안전 최우선(Safety First) 선포식', '안전 파트너십 결의대회'를 실시했으며, 5월 전국 모든 현장에서 '근로자 작업중지권 선포식' 등을 연달아 개최하며 안전혁신 의지를 표명했다.

또 고용부 특별감독이 이뤄진 직후 발생한 6월 사고 당시에는 사과문을 통해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안전한 현장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재차 다짐했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28일 "현재 경찰과 고용노동부에서 조사중이다. 사고를 당한 고인에게 진심으로 애도하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내년 1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법(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중대 산업재해에 대한 수사권을 전담하게 됐다.

중대재해법은 안전 보건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장에서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를 처벌하는 법이다.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형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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