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이어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행정처분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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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서울시는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294870, 각자대표 유병규·하원기, 이하 현산)에 추가로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현산은 학동 사고로만 총 1년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13일 서울시는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로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추가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3월 30일 '부실시공' 혐의로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일 영등포구청이 현산의 하도급업체 한솔기업에 영업정지 4개월을 내린 후속 조치다. 현산이 불법 재하도급(한솔기업)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에 따랐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에는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82조 제2항에 따르면 영업정지 대신 공사 도급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과징금(최대 5억원)을 택할 수도 있다.

영업정지 기간은 부실시공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4월 18일~12월 17일) 이후 12월 18일부터 8개월이다.

현산은 앞서 받은 8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지난 3월 31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행정처분 효력발생일인 오는 18일 전에 가처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현산 관계자는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공문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과징금 처분 변경 요청을 할 예정"이라며 "추가 대응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현산이 과징금을 요청할 경우 관련 법령과 증빙자료를 검토해 과징금 해당 여부와 금액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올해 1월 발생한 광주 화정동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 관련해, 서울시는 전날 12일 현산에 토목건축공사업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처분 내용은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이며, 현산은 이에 대한 서면 의견을 오는 29일까지 서울시에 제출해야 한다. 서면 의견 제출 후에는 서울시가 청문회를 열어 이번 사건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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