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평·수직·혼합 결합 가능성…경쟁 제한성 여부 확인

야놀자CI
야놀자CI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여가 플랫폼 기업인 야놀자의 인터파크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했다고 2일 밝혔다.

야놀자는 국내 온라인 여향 플랫폼 기업이다. 야놀자, 데일리호텔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숙박·항공권·레저상품 등 예약,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인터파크는 1세대 이커머스로 항공·숙박·여행상품 등의 예약, 공연 티켓 예매, 쇼핑 사업 등을 영위하는 전자상거래 기업이다.

야놀자는 지난해 10월 인터파크의 사업 부문 지분 70%를 2940억원에 인수하기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고 이후 실사를 거쳐 지난해 12월 인수를 확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은 온라인 여행 예약 플랫폼 기업이 여행, 공연, 쇼핑 등 사업을 영위하는 전자상거래 기업을 인수하는 것으로서 잠정적으로 여러 시장 간 수평·수직·혼합 결합 등이 발생한다"고 평가했다. 

야놀자와 인터파크의 기업결합은 여행 관련 온라인 예약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의 수평결합이자, 숙박 예약 플랫폼 시장과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시장 간 수직 결합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또 공정위는 공연사업과 연계한 다양한 여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행 예약 플랫폼 시장과 공연사업 간 혼합결합이기도 하다고 봤다. 

이에 공정위는 "앞으로 중첩·유사 시장에서 이뤄지는 결합에 대해 관련 시장 획정, 시장점유율 평가 등 경쟁 제한성 여부를 면밀히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자료 보완 기간은 심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