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표식품 CI. 사진=샘표식품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샘표식품(248170)이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5월 초 샘표식품을 대상으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요원들을 동원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 샘표식품 관계자는 "국세청의 통상적인 정기세무조사"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선 박진선 샘표 대표이사 사장의 주식 증여 논란과 더불어 최근 지주사인 샘표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사실 등을 미뤄보아 이번 세무조사가 심도 있게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일례로 샘표식품의 경우, 박진선 샘표 대표이사 사장의 주식 증여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박 사장과 박 사장의 부인 고계원씨는 지난 2017년 12월 보유 중인 샘표식품 주식 21만 1077주 가운데 18만 주를 특수관계자 6명에게 각각 3만주씩 증여했다. 증여일 기준 주가로 환산하면 총 66억8000만원 상당이다. 

연령대 등을 감안해 수증자는 고씨의 친인척 및 손주들로 추정됐다. 박용주 씨가 82년생이고 이수진, 이신영씨가 각각 1979년, 1978년생이다. 박준기, 박현기, 이세현 씨 등은 2012년, 2016, 2017년생이다.

당시 주식 증여 방식은 '세대생략 증여'로 이뤄졌다. 세대생략증여란 조부모가 한 세대를 건너뛰어 증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일반 증여보다 30% 할증된 세율이 적용돼 부담이 다소 커진다.

하지만 일반적인 방식으로 조부모가 아들에게, 아들이 손자에게 증여를 할 경우엔 증여세가 두 번 부과되지만 세대생략증여는 증여세가 한 번만 부과된다. 이런 점 때문에 사실상 세대생략 증여는 '합법적 세금 탈루'라는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왔다. 

한편 올해 들어 샘표식품의 지주회사인 샘표는 금산분리 규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00만원을 부과받기도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샘표는 금융업을 하는 파트너원 밸류업 2호 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 합자회사의 주식 5억주를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약 4개월간 소유했다. 이는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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