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오해 유발 표현 보완 필요"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유안타증권(003470, 대표 궈밍쩡)이 최근 선보인 미국 기업공개(IPO) 공모주 청약 대행 서비스를 일시 중단했다. 금융감독원이 서비스 내 일부 표현이 투자자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며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유안타증권은 지난 18일 업계 최초로 미국 공모주 청약 대행 서비스를 출시했지만, 일주일 만인 지난 25일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 서비스는 투자자들이 신청하면 유안타증권이 제휴한 현지 중개회사를 통해 미국 공모주 청약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다.

금감원은 서비스 내 일부 표현이 투자자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측은 “유안타증권은 금감원과 서비스의 개략적인 구조 등에 대해 협의했을 뿐, 구체적인 투자절차 및 투자자 안내문 등에 대해서는 서비스 출시 전까지 추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장 모니터링 과정에서 서비스 개시 사실을 확인하고, 투자자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일부 표현을 확인해 유안타증권에 적절히 보완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하는 공시서류를 자본시장법상 공시서류와 같은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 표현, 미국의 영문 공시서류만 열람 가능함에도 자본시장법상 투자설명서를 열람할 수 있을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안내문 등을 지적했다. 

유안타증권 관계자는 “금감원과 보완 필요사항의 개선에 대해 협의 중”이라며 “서비스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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