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 대표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내년 1월 30일 1심 선고 앞둬

김주남 롯데면세점 신임 대표. 사진=롯데면세점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김주남 롯데면세점 신임 대표이사가 정기임원인사 나흘 만에, 재판에서 검찰로  부터 실형을 구형받아 '재판 리스크'에 휩싸였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강영재 판사 주재로 지난 19일 열린 김 대표 등 임직원 5명에 대한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 대표와 함께 재판받은 인사(HR)팀장에게는 징역 10개월을, HR팀 직원 3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 벌금 1000만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김 대표는 지난 2018년 4월 롯데면세점 지원본부장으로 재직 당시 노조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가입하려 하자, 롯데면세점 각 영업점을 대표하는 대의원들을 만나 민주노총 가입을 포기하도록 회유한 혐의를 받는다.

또 롯데면세점 노조위원장이 본사 사무실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출입을 방해하고, 노조 소식을 담은 유인물을 전하지 못하게 저지하거나 노조 간부를 전보조처한 혐의도 받는다.

이와 관련 롯데면세점 측은 지난 2019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무혐의 판결 난 사건이라는 입장이다. 즉, 무혐의 판결 이후 노조가 이의를 제기해 검찰에 고발당한 것. 

다만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회사 차원에서의 부당노동 행위가 맞다고 판단했다. 부당노동 행위는 법률과 판례에서 엄연히 금지하는 행위다. 검찰 측은 "김 대표 등은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합리적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 측 변호인단은 "부당 노동 행위가 아니라 인사·노무 담당자가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행위를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수행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대표는 1995년 호텔롯데 롯데면세점에 입사해 소공점장, 경영지원부문장, 한국사업본부장 등을 거쳐, 지난 15일 롯데그룹 정기 임원인사에서 롯데면세점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김 대표 등에 대한 1심 판결은 내년 1월 30일 선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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