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배기구 과열돼 주변 종이박스 불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 수신기 꺼져있어

26일 대전 유성구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전 유성구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8명의 사상자를 낸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가 발생한지 3개월여만에 발화 원인이 지하 주차장에 정차 중이던 화물차 배기구 발열로 밝혀졌다.

또 조사 결과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최초 발화 지점인 지하주차장 1층 하역장에 있던 화물차의 매연저감장치(DPF)에서 발생한 열이 바닥에 있던 박스 적재물 등이 접촉해 불이 난 것으로 결론냈다.

경찰과 국과수, 소방당국이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한 화재 재연 실험에서도 이같은 결론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DPF는 매연 속 미세먼지를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먼지가 어느 정도 쌓이면 이를 태우는 기능이 작동된다. 이 때 600도 가량의 고열이 발생하는 데, 이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경찰이 화재 현장에서 압수한 스프링클러 수신기는 화재 당시 꺼져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즉, 화재 수신기 자체가 정지돼 있어 스프링클러가 작동될 수 없었던 것이다. 경찰은 "누군가 고의로 작동 시스템을 일부러 꺼놓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아울렛을 운영하는 현대백화점은 부실한 시설 관리로 화재진압 골든 타임을 놓쳐 화재 피해를 사실상 키웠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이번 화재와 관련해 김형종 현대백화점 사장 등은 지난달 중대재해처벌 등에 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앞서 노동당국은 지난 9월 말부터 현대백화점 안전관리 담당자와 하청업체 담당자 등을 상대로 소속 근로자 안전조치 이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하청업체의 법 위반 사실이 일부 확인됨에 따라 원청으로서 안전관리·감독 책임을 져야 하는 현대백화점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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