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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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경제신문=전수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자회사 부당지원 혐의로 받은 제재에 대해 불복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SK텔레콤이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서울고등법원은 SK텔레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자회사 부당지원 혐의 관련 내린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SK텔레콤은 이에 불복하고 상고해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됐다. 

SK텔레콤은 지난 2009년  당시 ‘자회사 ‘로엔엔터테인먼트’에 ‘멜론’ 사업부분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휴대폰 결제 청구수납대행 서비스 수수료율을 다른 사업자들에 비해 낮게 책정한 바있다. 이에 로엔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약 52억원을 절약할 수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SK텔레콤이 자회사 로엔엔터테인먼트에 합리적 이유 없이 수수료율을 낮게 책정해 과다한 이익을 제공했고, 로엔은 이를 통해 국내 온라인 음원서비스 시장에서 1위 사업자 지위를 공고히 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SK텔레콤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를 적용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조치를 내렸다. 

이에 SK텔레콤은 “2009년 당시 로엔은 이미 1위 사업자로 지원이 필요하지 않았고, 수수료율을 낮추는 대신 다른 거래 조건에서 SK텔레콤이 유리하게 계약을 맺었다”며 시정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손을 들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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