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해 합리적 판단 구할 것"

남양유업 본사. 사진=최은지 기자 
남양유업 본사. 사진=최은지 기자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003920) 회장 일가가 주식양도 항소심에서 패소한 것에 불복, 법률대리인을 통해 2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홍원식 회장 측은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상급심을 통해 쌍방대리 등에 대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구하는 동시에 허무하게 끝나버린 항소심 재판에 대한 억울함도 호소하고자 대법원에 상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9일 서울고법 민사16부는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홍 회장 측은 회사 매각 과정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남양유업과 한앤코 양측을 모두 대리한 것이 문제라며, 해당 주식매매 계약이 무효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홍 회장 측은 2021년 5월 17일 김앤장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했으나, 김앤장으로부터 상대방도 대리하고 있다는 통지나 문서상 확인 또는 동의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서 재판부가 항소심에서 이에 대한 입증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상급 법원을 통해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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