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조합원 "시공자 책임"…금호건설 "무관"

청주율량금호어울림센트로 (사진=네이버지도 캡쳐)
청주율량금호어울림센트로 (사진=네이버지도 캡쳐)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충북 청주 신축아파트에서 대지 지분이 최초 관리처분계획과 일반분양시 대지지분의 차이가 발생해 입주 기간이 1년이 넘도록 일반분양 입주자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사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율량금호어울림센트로는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일원 신라타운을 재건축해 지어진 단지다. 지하 2층, 지상 최고 29층, 6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748세대 규모의 대단지로 건립됐다. 금호건설이 시공을 맡아 지난해 1월 준공, 3월 입주가 시작됐다.

에너지경제 보도에 따르면 청주 신라타운을 재건축한 율량어울림센트로는 조합원 분양자보다 일반분양자 공용부 지분 면적이 0.7㎡(0.21평) 높게 책정됐다.

조합 9가구는 이같은 평수 차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시공사 금호건설 책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관리처분인가 관련 동의를 하지 않아 '소유권보존등기'가 나오지 않고 있다.

신축아파트 분양 '소유권이전등기'는 시행사(조합)에서 진행하는 소유권보존등기 절차를 거쳐야 진행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조합원 전체 가구가 동의해야 보존등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유권보존등기 이후 개별 소유자로 넘어가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될 때, 각자의 집주인들이 해당 집에 대한 재산권을 완전히 인정받을 수 있다.

보통 보존등기는 준공일 기준 60일 이내 완료된다. 그러나 청주 율량어울림센트로 아파트는 지난해 3월 입주를 시작해 현재까지 1년이 지났지만 보존등기가 나지 않은 상태다.

등기가 나지 않게 되자 해당 아파트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불가, 경로당 지원도 못 받고 있다. 특히 매매나 전·월세를 놓지 못해 거래 불가로 재산 가치하락이 커지고 있다.

보존등기를 완료하기 위해 입주자 대표가 나서서 조합 9가구와 대화를 시도해보려 했지 만남조차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차선책으로 일반분양자들끼리 전체 동의서를 받는 방법도 있지만 100% 동의를 받기 힘든 실정이다.

29일 금호건설 관계자는 "시공사 금호건설과 무관하며, 관리리처분변경 총회에서 가결된 사항으로 조합과 9명의 조합원이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답했다.

금호건설에 따르면 사업주체인 조합은 2022년 3월 총회를 개최했고, 최초 관리처분계획과 일반분양시 대지지분 차이에 대한 관리처분계획 변경 안건이 원안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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