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승인 호박 유전자 검출돼

(왼쪽부터) 현대그린푸드 건강한 짜장소스, 신세계푸드 칼만둣국.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왼쪽부터) 현대그린푸드 건강한 짜장소스, 신세계푸드 칼만둣국.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현대그린푸드(453340), 신세계푸드(031440) 등 총 4곳의 가공식품 13건에 대해 판매차단 조치했다.

이유는 미승인 유전자변형 주키니 호박(돼지호박)을 원료로 만든 가공식품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11일 식약처에 따르면 식약처는 최근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 조사과정에서 추가 수거한 제품들을 검사한 결과, 13개 제품에서 미승인 호박 유전자가 검출돼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통해 즉시 판매를 차단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구입하려고 할 경우 계산대에서 바코드를 인식할 때 판매가 차단된다. 또한 식약처는 관할기관에 이들 제품들에 대한 회수와 폐기 등의 조치도 요청했다.

이번 조치 대상에선 현대그린푸드에서 판매한 상품이 가장 많았다. 상품명은 ▲건강한짜장소스 ▲단호박콩크림리소토&뽀모도로치킨 ▲매콤라타투이뇨끼 ▲매콤주꾸미짜장밥 ▲불고기퀘사디아 ▲밸런스밀 스파이시치킨&쿠스쿠스 ▲주꾸미짜장면 등이다.

이 외에도 신세계푸드에서는 ▲칼만둣국, 프레시지에서는 ▲듬뿍담은 매운새우탕수제비 제품에서 검출됐다. 농업회사법인 한우물이 만든 ▲닭고기볶음밥 ▲소불고기볶음밥 ▲새우볶음밥 ▲채소볶음밥도 명단에 포함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보관하고 있는 소비자나 유통업자가 있다면 구입처 또는 제조업체에 즉시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달 국내에서 생산된 주키니호박 종자 일부가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변형생물체(LMO)로 확인됨에 따라, 주키니호박을 원료로 사용한 76개사 108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바 있다.

앞으로 39개 제품에 대한 검사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며, 당초 이달 중순까지 마무리하려던 조사를 이번 주까지 신속히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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