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악연은 BBQ가 bhc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지난 2013년, BBQ는 자회사였던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 CVCI(現 TRG, 더로하틴그룹)에 1130억에 매각했다. 

그러나 CVCI는 BBQ가 가맹점 숫자를 부풀려 부당한 액수의 매각 대금을 챙겼다며,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에 2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분쟁을 신청했다.

해당 소송은 2017년 BBQ가 bhc에 96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로 마무리 됐으나, 양사 간  법적 분쟁이 완전히 마무리되지는 못했다. BBQ가 손해배상책임이 bhc 매각을 주도했던 박현종 bhc 회장에게 있다고 판단해 구상권 성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다.

박 회장을 비롯한 담당자들이 매각 관련 자료와 함께 이미 bhc로 이직했기에 사모펀드와의 소송에서 속수무책으로 졌다는 게 BBQ의 주장이다. 해당 소송은 아직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를 시작으로 양 사는 여러 건의 소송을 주고 받으며 서로에게 타격을 입혔다. 서로의 소 제기를 '경쟁사 죽이기' 라고 비판하면서도 추가 소송을 제기하는 이른바 '치킨 전쟁'은 멈추지 않았다. 

대표적인 민사소송으로는 상품공급계약과 물류용역계약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있다. 이 과정에선 같은 판결문으로 서로에게 유리한 입장을 언론에 강조하기도 했다. '승소'와 '사실상 승리'의 어처구니 없는 공존이 그 결과다. 

심지어 최근에 나온 대법원 판결에서조차 두 단어는 등장했다. 대법원은 해당 소송과 관련해 bhc의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계약 해지에 bhc 측의 책임도 있다고 판단, BBQ의 손해배상액을 줄였다. 

이에 bhc는 179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는 이유로 '승소'를, BBQ는 청구액 대부분이 기각됐다는 이유로 '사실상 승리'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모든 경제주체들의 '피로감'이다. 물론 적절한 소송은 기업의 이미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당연한 권리를 찾으려는 경영진의 적극적인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어서다. 하지만 '목숨'을 거는 듯한 모습으로 오랫동안 지속되는 소송은 소비자에 피로감을 줄 수 밖에 없다.

보다 현실적으로 살펴보면, 소비자들은 이 싸움에 관심이 별로 없다. BBQ와 bhc가 한 가족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으니 말이다. 오히려 이들은 치킨값 인상에 대한 관심이 더 크다.

즉, 소비자 입장에선 이들 기업이 여러 소송전을 벌이면서 비싼 로펌 비용을 지불하는 모습이 치킨값 인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한 셈이다. 

회사 측면에서도 단점은 확실하다. 일례로 치킨업계는 지금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다. 계속되는 가격 인상으로 이른바 '3만원대 치킨'이 등장하면서 소비자들의 구매 심리가 위축된 것. 

이를 대응하기 위해선 생산 비용절감을 통한 가격 안정화, 신제품 개발 등으로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는 경쟁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물론 새로운 해외 시장 개척도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법적 분쟁을 지속하면서 이 같은 대응 전략을 설계하고 실행에 옮기기는 어렵다. 결국 BBQ와 bhc의 끝없는 소송전은 '진정한 승자'는 존재할 수 없는 싸움인 셈이다.

약 7년이 지났다. 이제는 경쟁사 죽이기가 아닌 새로운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선 BBQ와 bhc 회장의 결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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