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평내1구역' 재건축 사업 진행 표류

남양주 진주아파트 일대 재건축 조감도
남양주 진주아파트 일대 재건축 조감도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경기 남양주시 진주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이르면 5월에서 6월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머니S 보도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시 평내1구역 재건축 조합은 사업 초기 받은 브리지론(고금리 단기 대출) 이자 대납을 시공사인 서희건설이 중단해 대출이자 지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연내 경매로 넘어갈 수 있는 위기에 놓였다.

평내 진주아파트 재건축은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일대 기존 1231가구를 헐고 지하 3층~지상 29층, 21개동에 전용면적 46~84㎡ 1843가구(임대 46㎡ 105가구 포함)를 짓는 사업이다. 현재 철거와 조합원 이주가 이뤄진 상태로 서희건설의 첫 재건축 수주 사업으로 주목을 받았다.

앞서 이 단지는 2009년 두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지만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어려움을 겪는 등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따라 2012년 5월 24일 시공사 계약이 해지됐다.

이후 조합은 2015년 새로운 시공사로 서희건설을 선정했다. 서희건설은 2016년 9월에 착공, 2019년 12월 준공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조합원들이 이주를 마친 후 2019년 서희건설은 3.3㎡당 378만원이었던 공사비를 110억원을 증액 요구했다. 이때 일부 조합원들이 공사비 증액 요구뿐 아니라 철거공사 지연, 사업 추진비 대여와 이주비 대출이자 지급보증 등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평균 96%로 책정했던 주택비례율이 70%로 낮아져 재조정된 비례율을 적용하면 조합원마다 최대 5000만원의 추가 분담금을 내야 한다고 했다.

서희건설은 조합 내부 문제로 이주가 지연됐고,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증액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었다.

조합은 임시총회를 열어 시공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2020년 2월 서희건설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조합은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서희건설은 "적법한 계약으로 사업권을 따낸 만큼 시공사 지위를 포기할 수 없다"며 조합과 법적 공방을 벌였다. 서희건설은 의정부지방법원에 조합을 상대로 '입찰절차진행금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2020년 5월 27일 법원은 최종 서희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조합은 서희건설이 시공사 지위가 유효하다는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2020년 5월 30일 새로운 시공사 선정 절차를 강행했다. 당시 시공사 선정 안건 처리 결과를 둘러싸고 조합원들의 내부 갈등이 커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들어서 조합은 총회를 열고 서희건설에 대한 시공사 해지 및 공사도급계약 해지와 관련된 일체의 결의를 무효로 한다는 안건을 가결했다.

비로소 시공사 지위가 회복된 서희건설은 공사비를 3.3㎡당 589만원으로 56%가량 증액 요청했다. 또 조합원이 직접 대출을 받도록 브리지론 이자 지급도 중단했다. 서희건설은 지난 4월 29일 브리지론 대출 만기로 브리지론 대출 연장이 되지 않아 은행으로부터 기한이익상실이 발생했다는 공문을 받았다고 조합원들에게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해 시공사 지위를 획득한 서희건설이 당시 바로 착공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는 거의 사업을 방치하고 있다"며 "사업비 대여도 하지 않고 이주비 이자까지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16일 현재 서희건설에 취재 연락은 닿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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