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하나·미래에셋·NH증권 등 순

(사진=한국투자증권 제공)
(사진=한국투자증권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증권사들이 장애인 고용 대신 수백억원의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형 증권사 9곳이 지난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장애인 미고용으로 납부한 부담금은 총 251억원에 달했다. 

증권사별 부담금을 살펴보면 한국투자증권(대표 정일문)이 47억8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하나증권(대표 강성묵) 47억5000만원 △미래에셋증권(006800, 대표 최현만·이만열) 33억6000만원 △NH투자증권(005940, 정영채) 33억원 △KB증권(대표 박정림·김성현) 31억원 △신한투자증권(대표 김상태) 24억1000만원 △키움증권(039490, 대표 황현순) 15억1000만원 △메리츠증권(대표 최희문) 13억8000만원 △삼성증권(016360, 대표 장석훈) 5억3000만원 등 순이었다.

장애인 미고용 부담금은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에 따라 장애인 고용 의무 비율(3.1%)을 채우지 못한 기업들에 부과하는 일종의 벌금이다. 기업들은 미달 고용 인원에 비례해 고용 부담금을 내야 한다.

지난 6월 기준 증권사들의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1.83%로 집계됐다.

윤창현 의원은 “증권사에는 자료분석과 통계처리 등 장애인도 훌륭하게 해낼 수 있는 많은 업무가 있다”며 “장애인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전문 교육기관과 직업정보를 공유하는 등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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