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삼성화재·한화손보 설계사는 '업무정지'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계약을 유치하기 위해 보험료를 대납해 준 설계사들에 대한 제재에 나섰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메리츠화재(대표 김용범), 삼성화재(000810, 대표 홍원학), 한화손해보험(000370, 대표 나채범) 설계사에 각각 ‘업무정지’ 조치를, KB손해보험(대표 김기환) 설계사에 ‘등록취소’ 조치를 내리는 제재안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이들 설계사는 모두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메리츠화재 소속 설계사 A씨는 지난 2022년 2월부터 5월까지 ‘무배당 335오! 간편건강보험 2111 2.0’ 등 4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계약자에게 초회보험료 21만9540원을 대납해 줬다. 

KB손해보험 설계사 B씨의 경우 보험료 대납 금액이 가장 컸는데,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무배당KB The드림간편가입건강보험’ 등 88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총 4096만2326원에 달하는 보험료를 대납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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