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하도급 적발 업체 엄중 처분
임금 대리수령 등 노무비 지급실태 점검도 병행

LH 본사 전경
LH 본사 전경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대표 이한준, 이하 LH)는 오는 12월 1일까지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월~8월 불법하도급을 적발하기 위해 진행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100일 집중단속'을 자체적으로 확대한 것이다.

점검 대상은 LH에서 시행 중인 건설공사 전체이며 △무자격자 하도급 △일괄하도급 △불법재하도급을 집중적으로 단속·점검한다.

위반 행위가 확인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처분관청(지자체)에 처분을 요청하는 등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점검 정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점검자 60여 명을 대상으로 사전교육과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을 대상으로 하도급관리 능력 함양을 위한 전국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LH는 노무비 지급 실태 점검도 병행한다. 지난달 국토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건설근로자 임금 대리수령 등 불법 정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해서다.

앞서 LH는 불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수도권 현장 3곳의 노무비 지급내역을 자체 조사한 결과, 타인계좌 입금이 확인된 바 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상 근로자가 계좌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계좌 입금이 불가하다.

한편 LH는 지난 1월부터 LH 건설현장을 전수 조사해 19개 지구에서 발견된 노조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등 불법의심행위에 대해 수사의뢰를 진행했다.

또 하도급 전담변호사(옴부즈맨)를 통한 상시적인 법률 지원과 함께 카카오톡 및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등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없애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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