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서둘러 달라"···오는 12월 14일 속행

지난 8월 29일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왼쪽)과 한재준 전 대우산업개발 대표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사기) 등 혐의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8월 29일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왼쪽)과 한재준 전 대우산업개발 대표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사기) 등 혐의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1400억원대 분식회계와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과 한재준 전 대표이사의 첫 재판이 기소된 지 2달여 만에 열렸으나 기록 검토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19분 만에 조기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사부(강규태 부장판사·정현욱·정의진 판사)는 지난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한 전 대표 등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이 회장과 한 전 대표 모두 이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서 향후 재판 일정을 두고 검찰과 피고인 측이 이견을 보였다.

검찰은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됐으면 한다"며 "공통된 혐의가 외부감사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입증하는 식으로 진행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반면 이 회장 측 변호인은 "기록이 방대하고 복잡해서 아직 다 검토하진 못했다"며 "기본적으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지만 일부 인정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정리되는 대로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 측 변호인도 "기록 열람·복사에 상당 시간이 걸려 내용을 다 파악하지 못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구속)기소된 게 지난 9월인데 벌써 2개월이 지났다"며 "구속기한(6개월) 내로 선고를 끝내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 피고인 측이 서둘러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14일 준비기일을 속행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과 한 전 대표는 2017∼2021년 공사대금 미수채권에 대해 1438억원 상당의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하는 방법으로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분식회계를 통해 허위 작성·공시된 재무제표를 이용해 금융기관 7곳으로부터 합계 470억원을 대출받은 혐의와 회사 자금 812억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의 범행에 적극 가담한 회사 회계팀장 박모(49)씨와 감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를 받는 공인회계사 2명은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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