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르면 이번주 한재준 전 대표와 같이 구속영장 청구

서울 중구 대우산업개발 서울사무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중구 대우산업개발 서울사무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수백억 원대 횡령·배임관여 의혹을 받는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전 회장이 수사를 대비해 회계장부 조작을 지시한 정황을 검찰이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 민경호)는 이 전 회장이 검찰 출석을 통보받은 회사 임원에게 "(미수령 상태인) 내 퇴직금으로 대여금 일부를 상환했다고 회계장부에 기록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단서를 최근 포착했다.

검찰은 지난 16일, 17일 이 전 회장을 소환해 횡령·배임 혐의 일부를 인정하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일단 횡령·배임 핵심 혐의에 주력하면서 증거인멸교사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이다.

이 전 회장은 올해 5월 퇴직 이후 약 60억 원에 달하는 퇴직금을 수개월간 받지 않고 있는데 이 금액을 자신이 횡령한 것으로 지목된 대여금을 갚는 데 쓴 것처럼 장부를 꾸며 달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또 이 작업을 현재 회사 경영을 총괄하고 있는 신수길 변호사가 모르게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장부 조작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해 횡령 액수를 줄여 구속 수사를 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외에도 회사 임직원들에게 '불구속 수사 탄원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하거나, 자신이 인정하고 있는 횡령·배임 액수 중 일부는 현금으로 갚고, 일부는 퇴직금으로 상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회장은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7차례 걸쳐 회삿돈 140억 8600만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빼돌려 주식투자 등 개인 용도로 쓰는 등 총 270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가 법인카드 여러 장을 해외로 빼돌려 사용하는 등 회사에 약 560억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조사하고 있다.

이 전 회장과 공범으로 입건된 한재준 전 대표도 지난 11일, 14일 두 차례 소환·조사 받은 바 있다. 한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회삿돈 85억여원을 아파트 구입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1000억원대 분식회계에 가담한 혐의(외부감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회장 역시 분식회계에 가담했다고 보고 이르면 이번 주 두 사람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대우산업개발은 경영 상태가 악화돼 지난 2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법정관리)을 신청했다. 대우산업개발은 올해 기준 시공능력 순위가 75위이며 '이안' 아파트 브랜드를 쓰는 종합건설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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