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1400억대 분식회계와 수백억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과 한재준 전 대표이사가 검찰에 구속됐다.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회장과 한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회장과 한 전 대표는 2016년 3월부터 5년간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는 방식으로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공시해 1430억원 상당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외부감사법 위반)를 받는다.
또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허위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금융기관 7곳에서 총 470억원을 대출 받아 챙긴 혐의(특경법상 사기), 2013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약 10년 동안 회사 자금 140억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횡령)하고 회사에 518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도 적용됐다.
이와 함께 한 전 대표는 2019년 1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122억원의 회삿돈을 착복하고 3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이 회장은 한 전 대표와 사이가 틀어진 지난해 9월 한 전 대표의 명의를 도용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는 내용의 문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이날 이 회장은 법정에 들어가며 "잘 (소명)하고 오겠다"라고 했지만, '분식회계, 횡령 혐의 인정하냐'. '회사 임직원들에게 할 말 없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한 전 대표는 '임직원들에게 할 말 없냐'는 질문에 "저는 특별히 그런 부분과 관련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 31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이에 경찰은 두 사람을 불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보완 수사 과정에서 수백억원 규모의 분식회계 정황 등을 추가로 파악, 지난 24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 회장은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당시 강원경찰청에 근무하던 김모 경무관에게 수사 무마를 대가로 3억원을 건네기로 약속하고 1억2000만원을 실제 건넨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