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경영관리본부 부사장으로 전 과정 관여
대표이사 사장 승진해···'오너리스크' 우려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지난 7월 발생한 오송 참사와 관련해 금호건설 내부에서 이미 홍수 시 현장이 침수할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또 최근 금호건설 대표이사 사장으로 승진한 조완석 사장이 당시 침수 원인으로 지목된 임시제방 공사의 실절적 의사결정권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져 '오너리스크' 우려도 나온다.

19일 시사저널은 단독 보도를 통해 충북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임시제방 공사를 승인한 최종 결재자가 조완석 금호건설 신임 사장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시사저널은 도로 확장 공사가 시작된 2018년 2월부터 사고 이후인 지난 7월 말까지 금호건설의 공사 관련 품의서와 결재 라인이 나와 있는 문건 수십 장을 단독 입수했다고 전했다.

시사저널이 단독 입수한 금호건설 품의서 등 결재 문건에는 조 사장이 2018년 검토 단계부터 2022년 임시제방 건설, 2023년 수해 복구까지 공사 전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송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임시제방 축조안이 품의서에 처음 등장한 것은 지난해 10월 24일로, 이날 금호건설 결재망에 올라온 '오송청주 2공구 토공구조물공사 직영공사 집행예산 변경(4차) 품의서'에는 공사 예산 증액에 대한 요청이 담겨있다.

'미호천교 임시제방 설치'로 예산 증액이 필요했던 것. 당시 경영관리본부 부사장이었던 조 사장은 해당 품의서의 최종 결재를 맡아 승인란에 이름을 적었다.

문제가 지적되는 부분은 이 품의서에 '침수'를 예상한 실정보고서가 첨부됐다는 것이다. 금호건설 현장사무소가 작성한 이 보고서에는 "홍수 시 하천 수위 상승으로 공사구간 침수 가능"이라는 문구가 적시됐다.

이어 "2017~2020년 사례를 보아 우기 시 현재 원지반보다 수위가 높아져 공사구간 내로 하천수가 유입돼 공사구간 침수가 불가피한 실정"이라는 내용도 구체적으로 담겼다. 이미 금호건설 내부에서 오송참사 9개월 전에 침수 가능성을 경고했던 것.

이 보고서를 작성한 금호건설 현장사무소 소장은 지난 12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됐다.

조 사장은 임시제방 외에도 오송~청주 도로 확장공사 전반 품의서에 수차례 이름을 올렸다. 2018년 7월27일 경영관리본부장 전무일 때는 공사 신규 계약안의 검토를 맡았다. 2021년 8월30일에는 계약 변경안에 승인을 했다. 2021년 8월18일 후속 공사 수행안에는 참조자로도 나와 있다. 사고 발생 약 2주 뒤인 지난 7월28일에는 수습을 위한 '수해복구비 집행예산 품의서'에 승인도 했다.

참사가 발생했지만, 조 부사장은 사고 4개월 후인 지난 11월30일 금호건설 대표이사 사장으로 승진했다. 같은 날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장남이자 금호가 3세인 박세창 사장도 금호건설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반면 사고 당시 최고 경영자였던 서재환 사장은 물러났다.

금호건설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월 15일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인근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되면서 1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친 바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실하게 시공된 임시제방이 무너지면서 미호강이 범람했고, 그로 인해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냈다. 부실했던 임시제방이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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