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금호건설 직원들 추가 입건 검토

침수된 궁평2지하차도 (사진=연합뉴스)
침수된 궁평2지하차도 (사진=연합뉴스)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지난해 7월 14명의 사망자를 낸 오송 지하차도 참사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제방 무단 철거와 임시 제방 부실 축조 책임이 있는 감리사와 시공사인 금호건설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위조한 정황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정우혁 판사) 심리로 지난 27일 열린 금호건설 현장소장 A씨에 대한 속행 공판에서 금호건설 공무팀 직원 안모씨와 이모씨, 공사팀 직원 조모씨 등 3명은 증거 위조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현장소장 A씨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고 답변했다.

A씨는 미호강 관할 기관인 금강유역환경청(이하 환경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기존 제방을 허문 뒤 부실한 제방을 축조해 인명피해를 유발하고, 수사가 들어올 것에 대비해 사전에 없던 시공계획서와 도면을 만들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참사 발생 이튿날인 지난해 7월 16일 안씨는 경찰로부터 임시제방 도면을 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A씨의 지시에 따라 '공사 발주청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후 수사에 들어올 것에 대비해 2022년 설계 도면에서 높이만 바꿔 2023년 도면을 만들어두라는 감리사 측의 전화를 받고 이를 밤을 새워 만들었다.

금호건설 공사팀 직원 조씨는 급조한 도면을 토대로 시공계획서를 위조했다.

그는 "감리단 요청을 받아 안씨의 도면을 바탕으로 2022년도, 2023년도 시공계획서를 만들어 감리사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안씨와 조씨는 모두 현장소장 A씨가 감리단 요구대로 문서를 만들어주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문서가 수사기관의 수사를 회피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은 경황이 없어 당시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금호건설 공무팀 문서담당관 이씨는 감리단의 지시를 받고 위조된 시공계획서를 현장사무소 문서 수발신 대장 문서철에 비치했다.

이밖에 '곧 조사가 들어올 것 같다'는 A씨의 부탁을 받고 새 휴대전화를 A씨에게 건넸다.

이와 관련해 이씨는 "A씨의 휴대전화가 압수되면 업무상 연락할 방도가 없을까봐 마련해준 것이지, 증거 인멸 차원에서 도운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사후적으로 만든 시공계획서를 사무실에 둔 것에 대해서는 "A씨 결재를 받은 문서라고 생각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금호건설 현장소장 A씨와 감리단장은 하천 점용허가 없이 기존 제방을 절개한 뒤 임시제방을 허술하게 쌓아 미호강을 범람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등)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다.

감리단장은 제방 불법 공사에 대해서만 혐의를 부인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인정했지만, 현장소장 A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밖에 행복청 공무원 5명, 환경청 공무원 3명, 시공사·감리사 관계자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시공사와 감리사 법인 2곳을 하천법 위반,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날 증인으로 선 금호건설 관계자 3명도 증거 위조 과정에 가담했다고 보고 입건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7월 15일 오전 8시 4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는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졌다.

검찰은 당시 국무조정실로부터 충북도, 청주시, 행복청 등 7개 기관 36명에 대해 수사 의뢰를 받은 이후 수사본부를 구성해 압수수색을 진해하고 관계자 200여명을 불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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