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미호강 임시제방 부실 주요 원인"

지난 7월 18일 오후 충북 청주시 미호천교 아래에 임시제방이 쌓여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7월 18일 오후 충북 청주시 미호천교 아래에 임시제방이 쌓여있다. (사진=연합뉴스)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25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미호강 임시제방 부실이 주요 원인일 수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현장 감식 결과를 검찰이 확보하면서, 부실 시공 주체로 지목된 금호건설의 처벌 수위에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사고가 발생한 지난 7월 경찰과 합동감식팀은 참사 당일 제방의 모습을 재구성하고, 강물의 흐름 등을 파악하기 위해 미호강 임시제방과 그 주변을 3D스캐너로 촬영했다. 지하차도 내부도 3D스캐너로 촬영해 구조물이 설계도면과 맞게 시공됐는지를 확인했다.

이후 지난 22일 감식 결과 지하차도 내부 구조물은 설계도면과 맞게 시공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내부 저수조 등이 설계안의 용량대로 구축돼 있고, 지하차도에서 결함으로 볼 만한 내용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과수는 부실한 임시제방이 무너지면서 미호강이 범람했고, 그로 인해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냈다. 부실했던 임시제방이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본 셈이다.

사고 발생 당시 국무조정실 또한 "미호천교 아래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제방을 쌓은 것과 이를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못한 것이 이번 사고의 선행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도로 관리청인 충북도를 비롯해 발주처인 행정복합도시건설청과 청주시·공사업체 관계자 3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해고, 63명을 징계 요구한 바 있다.

금호건설 측은 "발주처 설계대로 시공했을 뿐"이라며 "책임 유무는 검찰 조사 결과로 나올 것"이라는 입장이다.

미호천교 제방 공사와 관련한 금호건설 경영진은 서재환 대표이사를 비롯해, 공사 관리 담당인 토목본부와 협력업체 선정 및 관리를 책임지는 경영관리본부도 관여돼 있어 어느 범위까지 중처법 적용으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시민재해'를 적용한 처벌을 받는 첫 사례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금호건설은 지난 4월 2명의 사상자가 나온 '성남 정자교 붕괴' 사고로도 중대시민재해 1호로 지목됐지만 아직 처벌된 사례는 없다.

검찰은 지난 8월 미호천교 임시제방 시공사인 금호건설 등 2곳과 감리업체 3곳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국과수 감식 결과를 토대로 관계자들의 과실 여부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7월 15일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인근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되면서 1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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