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대응 불가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GS건설(006360, 대표 허윤홍)은 1일 국토교통부의 8개월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시공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고객과 주주,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덧붙여 "이번 사고를 통해 자세를 가다듬고 진정으로 사랑받는 자이 브랜드로 한 단계 더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GS건설은 국토부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GS건설은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국토부와 서울시 청문 절차를 각각 거쳤고, 청문에서 추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등 시공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소명을 다했으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입주 예정자들의 여론을 반영해 전면 재시공을 결정했고, 입주 지연에 따른 보상 협의를 이미 완료해 보상 집행 중"이라고 했다.

아울러 "검단 사고 이후 품질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품질 향상 및 안전 점검 활동 등을 포함한 고강도 쇄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GS건설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전날 서울시가 1개월 영업정지 처분 결정을 내린 뒤 GS건설은 공시를 통해 법적 대응 계획을 밝혀 이러한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됐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