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 의견 반영 안됐다"···처분 취소 소송 제기

동부건설 사옥 전경 (사진=동부건설)
동부건설 사옥 전경 (사진=동부건설)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동부건설(005960, 대표 윤진오)은 1일 입장문을 내고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로부터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며 이에 대해 "법적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부건설은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공동도급사로서 충분한 소명 절차를 거쳤다"며 "이번 사고의 직접적원인과 무관함을 증명하는 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적극적인 소명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국토부 행정처분에 대해 법적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부건설은 "법적대응 기간동안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확정 판결시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는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사에 각각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들 모두 컨소시엄 형태로 해당 사업에 참여한 시공사들이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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