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즌 돌입을 앞두고, 부동산 관련 공제 항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 관련 공제는 다른 항목에 비해 규모가 크고 내용도 복잡해, 제대로 숙지하지 않으면 '13월의 보너스'는 고사하고 많은 금액을 토해놓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 월세 등의 공제 사항이 다뤄지는 만큼 해당 관계자라면 대상 및 요건에 대해 꼼꼼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이자만 해당되며, 대출자의 대출 시기와 주택 요건별로 공제한도가 다르게 적용되니 유념해야한다.

먼저 2015년 1월 1일 이후 대출자는 대출만기가 15년 이상, 이자가 고정금리, 원리금이 비거치식 분할상환 조건을 모두 충족할 시 최대 1800만원을 소득공제 받는다. 한편 대출만기가 10년 이상이고 고정금리나 비거치식 분할상환 조건만 갖추면 300만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대출만기 기간이 길고 원금 및 이자를 함께 갚는 대출자에게 공제 혜택을 더 부여하겠다는 의미다.

2014년 12월 31일 이전 대출자는 기존 대출상환 조건이 적용된다. 대출만기 15년 이상, 이자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조건에 부합하는 대출자는 최대 1500만원을 소득공제 받는다. 하지만 대출만기 15년 이상에 변동금리나 거치식 분할상환을 택한 대출자는 5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대상 주택 요건은 기준시가 4억원 이하다. 다만 2013년 이전 대출자의 경우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 전용면적 85㎡ 이하 요건을 동시에 갖춰야 한다. 특히 세대원을 포함해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 한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다.

◆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이자는 물론 원금상환액까지 공제 대상이다. 다만 전용 85㎡ 이하 전세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연봉이 5000만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전세자금대출은 이자와 원금상환액의 40%,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또 거치형 대출처럼 이자만 상환해도 공제받을 수 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 공제한도 확대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의 공제한도가 확대된다.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연봉 7000만원 이하일 경우 납입금의 공제한도가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커진 것이다. 이 경우 연 납입액의 40%(96만원 한도)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연봉이 7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지난 2014년 말 이전 기존 가입자에 한해 연간 납입액 120만원 중 40%(48만원)를 오는 2017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작년 신규 가입자 중 연봉 7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 월세, 최대 75만원까지 세액공제

월세는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대상이다. 세액공제란 소득공제와는 다르게 근로자의 세금을 먼저 산출하고 일정 금액을 세금에서 제하는 것을 뜻한다.

대상은 무주택 세대주로 연봉 7000만원 이하 근로자만 해당된다. 주택 요건은 전용 85㎡ 이하이며,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된다.

연간 월세 지급액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1인당 최대 75만원까지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가령 총 급여 5000만원인 근로자가 매월 50만원씩 월세를 내는 경우 1년 월세액 600만원의 10%인 60만원의 세액을 공제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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