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 30%, 일반직원 20%

금융위원회는 1일 금융권 성과주의 확산을 위해 산업은행, 기업은행, 예금 보험공사 등 금융 공공기관부터 성과연봉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출처=포커스뉴스>

앞으로 금융공공기관들도 성과를 높이는데 주력해야 될 것으로 전망된다.

높은 보수에 비해 지금까지 별다른 성적을 내지 못하던 금융기관에도 '성과연봉제'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내년부터는 같은 직급을 가졌더라도 성과에 따라 3000만원 이상의 금액 차이가 나는 연봉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금융권 성과주의 확산을 위해 산업은행, 기업은행, 예금 보험공사 등 금융 공공기관부터 성과연봉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전체 68%에 포함된 금융공공기관 전직원이다. 다만 최하위직급(5급)과 기능직은 제외된다. 

성과연봉 비중은 올해 20%에서 내년 30%로 확대된다. 임금 산정시에도 기존 집단평가에 더해 개인성과 평가가 새롭게 반영된다. 이는 기재부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인 20%보다 높다. 금융공공기관은 금융기능을 수행하는 곳인 만큼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금융위는 고강도 기준을 적용한 배경에 대해 "금융공공기관은 상대적으로 높은 보수에 비해 생산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받았다"며 "혁신성과 전문성을 선도적으로 높이고 민간금융부문에서 참고할 모범사례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2급 이상 간부직에는 지난 2010년 정부 권고안에 따라 성과연봉제가 어느정도 정착됐다고 평가했다. 현재 금융공공기관 간부직의 성과보수 비중은 28%로 정부 권고안(20% 이상)을 충족한다. 

하지만 일부기관은 3~5급 비간부직의 호봉제를 유지하고 있다. 연봉제를 실시하는 곳도 기존 연봉 자동인상 등 형식적인 운영이 지속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최고-최저 연봉 간 차등을 20~30% 이상 두는 것으로 해 실질적인 연봉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작년에 연봉 1억원을 똑같이 받던 간부가 내년에는 3000만원 이상 차이 나는 연봉을 받게 된다.

간부직에 대해서는 올해 30% 이상, 비간부직은 단계적으로 20% 이상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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