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신격호 롯데 촐괄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출처=포커스뉴스>

지금까지 '손가락 경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실체가 드러났다.

롯데그룹 총수일가의 지분율은 고작 2.4%에 불과했다. 하지만 24단계에 이르는 다단계 출자를 통해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롯데그룹 해외계열사 소유 현황에 따르면 대기업 전체 순환출자 94개 중 롯데그룹이 71.3%를 차지했다.

롯데그룹의 순환출자 수는 416개였지만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면서 신동빈 회장이 이중 349개 순환출자 고리를 한 번에 해소, 67개로 줄어들었다.

이런 구조를 이용해 신격호 총괄회장은 0.1%, 신동빈·신동주 형제를 포함한 총수 일가는 2.4%의 지분율로 롯데그룹을 지배해왔다.

◆ 롯데 총수일가, 어떻게 그룹 지배했나?

롯데 총수일가가 고작 2.4%의 지분율로 그룹 전체를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은 일본 계열사를 통한 다단계 출자와 순환출자를 이용했기 때문이다.

총수가 있는 다른 기업집단(40개, 롯데 제외)은 평균 4단계 출자를 하고 있는 반면 롯데는 최대 24개의 출자 단계를 갖고 있다.

롯데의 지배구조의 최정점은 1967년 일본에 세워진 포장재 업체인 광윤사다.

총수일가가 광윤사를 통해 롯데홀딩스를 지배하고, 롯데홀딩스가 다른 일본 계열사와 함께 호텔롯데 등 국내 주요 계열사를 직접 지배하고 있다.

공정위는 롯데홀딩스를 지배하면 전체 한·일 롯데그룹을 지배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공정위 본석결과에 따르면 롯데 총수일가가 일본에서 지배하고 있는 회사 수는 36개, 스위스는 1개로 총 37개 해외계열사다.

이들 해외 계열사의 국내 계열사 출자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10월 말 기준 광윤사, 롯데홀딩스, L투자회사, 패밀리 등 롯데 16개 해외계열사가 롯데푸드, 롯데케미칼 등 11개 국내 계열사에 출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호텔롯데(99.3%), 부산호텔롯데(99.9%), 롯데물산(68.9%), 롯데알미늄(57.8%) 등 4개사의 경우는 해외 계열사 지분이 과반을 넘었다.

국내 롯데 86개 계열사의 전체 자본금 4조3708억원 가운데 해외 계열사가 소유한 주식이 액면가 기준으로 22.7%(9899억원)에 이른다.

대부분 롯데홀딩스가 직접 출자했거나 롯데홀딩스가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있는 12개의 L투자회사를 통한 간접적 출자다.

<제공=공정거래위원회>

◆ 일본 계열사 통해 국내 계열사 '좌지우지'

국내 롯데그룹의 사실상 지주회사인 호텔롯데 경우 해외 계열사 지분이 99.3%에 달한다. 일본 계열사를 통해 국내 계열사를 좌지우지하는 형태다.

국내 계열사의 경우 롯데쇼핑, 대홍기획, 롯데제과를 축으로 67개 순환출자를 통해 확고한 지배력을 유지했다.

순환출자는 대기업집단이 'A사→B사→C사→A사'처럼 순환형 구조로 지분을 보유하는 것으로, 이런 구조에선 총수가 적은 지분만 갖고도 계열사 전체를 지배할 수 있다.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개정 공정거래법은 기존 순환출자를 인정하되 대기업이 새로운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거나 기존 고리를 강화하는 것을 금지했다.

◆ 롯데, 대기업 전체 순환출자 71.3% 차지

국내 대기업집단 전체 순환출자 94개 가운데 롯데가 67개(71.3%)에 달할 정도로 심각하다.

롯데그룹 순환출자 수는 416개에 달했으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주도권을 잡고자 한 신동빈 회장이 349개 순활출자 고리를 일거에 해소해 그나마 67개로 줄어들었다.

이런 구조를 이용해 신 총괄회장은 01.%, 신동빈·신동주를 포함한 총수 일가는 2.4%의 지분율로 롯데그룹을 지배하고 있다.

김정기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롯데는 다른 기업집단에 비해 총수일가 지분율이 낮고 계열사 출자가 많다"며 "비상장 계열사를 이용한 순환출자로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공정위, '롯데' 일본 내 계열사 자료 허위 제출

공정위는 1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 지정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혐의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소속 11개사의 주식 소유 현황의 신고 및 허위 공시 등과 관련,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가 드러나 사건 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자산 5조원이 넘는 대기업집단은 총수와 그 일가가 보유한 기업과 지분 내역을 공정위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공시해야 한다.

하지만 롯데그룹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경영권 분쟁이 불거지기 전까지 일본에 있는 롯데 계열사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지 않았다.

이번에 법 위반 혐의를 받은 계열사는 한국 롯데지주회사 격인 호텔롯데를 비롯해 롯데푸드, 롯데케미칼, 롯데물산, 롯데리아 등 11곳이다. 롯데는 국내 계열사 11곳의 지분을 보유한 광윤사, 롯데홀딩스, L투자회사 등 총수 일가와 관련 없는 '기타 주주'가 소유한 회사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일본 해외 계열사의 실소유주가 신격호 총괄회장을 비롯한 총수일가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롯데가 기존에 제출한 자료와 차이가 확인된 부분을 중심으로 조치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롯데 측은 이와 관련, '고의성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그동안 일본 롯데 계열사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이 일부 미진했던 부분은 한일롯데 경영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 고의성은 없었다"며 "이번 공정위의 해외 계열사 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앞으로도 추가자료 제출 등 조사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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