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시 한 달여를 앞두고 있는 ISA의 ISA의 가장 큰 장점은 세제혜택이다. 다만 주의해야할 점이 몇가지 있으므로 꼭 체크해봐야 한다. <출처=pixabay>

출시 한 달여를 앞두고 있는 ISA는 하나의 통합계좌에 예금, 적금, 펀드, 증권 등 다양한 상품을 운용하면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고, ELS(주가연계증권) 등 파생결합상품까지 담을 수 있어 '만능통장'이라고 불린다. 

ISA의 가장 큰 장점은 세제혜택이다.

연봉이 5000만원 이상인 근로자와 종합소득 3500만원 이상의 사업자는 의무 가입기간 5년 만기시 ISA에서 나온 전체 수익금의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반면 연봉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와 종합소득이 3500만원 이하인 사업자, 15~29세 청년의 의무 가입기간은 3년이고 비과세 한도는 250만원까지다.

만기시 발생한 수익금 중 2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9.9%의 낮은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기존 금융상품에 투자해 500만원의 수익이 나면 지금까지는 77만을 세금으로 내야했지만, ISA를 통하면 비과세분 200만원을 제외한 300만원의 9.9%인 29만700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다.

우선 1인 1계좌만 허용되고 복수가입은 불가능하다. 또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자영업자), 농어민, 소득이 있는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청년에 한해 가입할 수 있는 반면 주부나 은퇴자 등 소득이 없는 사람,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할 수 없다.

특히 가입자의 경우 3‧5년의 의무가입기간을 유지해야 한다. 인출이 제한돼 돈을 뺄 수 없고 사망, 해외이주, 3개월 이상 입원할 경우를 제외하고 이 기간은 ISA 계좌를 유지해야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중도 해지시 수수료 발생뿐만 아니라 비과세 혜택을 받았던 세금을 토해내야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ISA는 운용방식에 따라 일임형과 신탁형 두 가지로 나눠진다.

'신탁형 ISA'를 선택하면 투자자는 스스로 어떤 상품에 얼마를 투자할지 결정해야 하고, 아니라면 '일임형 ISA'를 선택해 본인의 투자 성향을 상담한 뒤 해당 회사가 추천하는 '모델 포트플리오'에 따라 투자하면 된다.

절세 혜택은 모두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본인의 투자 스타일에 따라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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