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가 대기업집단과 관련된 각종 규제의 신설이나 개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1일 발표한 '대기업깁단 규제 현황'에 따르면 자산총액 합계약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관련 규제가 신설·개정된 시기는 19대 20건, 18대 15건, 15대 11건, 17대 8건, 16대 6건 순이었다.

이 가운데 공정거래법이 16건(26.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자본시장법 10건(16.7%), 유통산업발전법 4건(6.7%), 관세법과 상속·증여세법 각각 3건(5.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특정 산업에서의 차별적 규제 19건(31.7%), 경제력집중 억제 규제 18건(30.0%), 금산분리 규제 13건(21.7%), 세제 차별 4건(6.6%), 언론 소유 제한 4건(6.6%) 등이었다.

특정 산업에서의 차별적 규제는 ▲지능형로봇법 ▲뿌리산업법 ▲산업융합 촉진법 ▲소재부품기업법 ▲소프트웨어산업법 등 19건이다.

경제력집중 억제 규제는 공정거래법의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국내계열사에 대한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보유주식 의결권 제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사업재편계획 승인·변경 제한 등 18건이다.

금산분리 규제는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 등 13건이며 세제 차별은 법인세법, 상속·증여세법 등 4건이다.

이철행 기업정책팀장은 "2008년 7월부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을 규제하고 있는데, 당시 41개 기업집단이던 것이 올해는 65개가 됐다"며 "우리 경제규모(GDP)와 국민순자산도 2008년 대비 약 1.4배나 커졌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규모에 걸맞게 대기업집단 규제 기준도 자산총액 합계액 10조원 이상 또는 상위 30개로 축소하고 규제 적용시점을 3년 유예하며, 융복합화 시대에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지장을 주는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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