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CJ푸드빌>

CJ푸드빌의 '빕스', 신세계푸드의 '올반', 이랜드의 '애슐리' 등 대기업이 운영하는 외식 프랜차이즈의 출점 제한이 3년 연장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4일 서초구 팔래스호텔에서 '제40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이달 적합업종 권고 기간이 끝나는 한식·중식·일식 등 10개 품목의 적합업종 지정을 3년 연장하고 사료용 유지를 새로 적합업종에 포함하는 안을 의결했다.

앞서 동반위는 2013년 외식업중앙회의 신청에 따라 한식·중식·일식·서양식 등 7개 음식점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에 사업 진출과 신규 점포 출점을 자제하도록 권고했다.

출점 제한이 연장됨에 따라 이같은 기존 안이 유지된다. 역세권이나 복합쇼핑몰에 출점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기존처럼 예외가 인정된다.

세부적으로는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 소속 대기업의 경우 연면적 2만㎡ 이상, 중견기업은 1만㎡ 이상의 건물과 시설에 출점할 수 있으며 본사와 계열사 소유 건물에는 연면적에 관계없이 점포를 낼 수 있다.

수도권과 광역시는 역세권 100m 이내, 그 외 지역은 반경 200m 이내에서 출점이 가능하며 330만㎡ 이상의 신도시·신상권에도 점포를 개설할 수 있다.

한편 동반위는 이날 중소상공인의 사업영역 보호와 외식산업 발전을 위해 대-중소기업간 상생협의회를 만들고 상생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적합업종 지정이 연장된 기타식사용조리식품(이동급식)과 기타곡물가루(메밀가루) 분야는 대기업이 정부 조달시장이나 학교급식, 재래시장에서 철수하는 사업축소 권고를, 자동차전문수리업은 사업축소와 진입·확장자제 권고를 받게 된다.

새로 적합업종에 지정된 사료용 유지 분야는 2019년 5월까지 대기업이 생산량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확장·진입자제 권고가 내려진다.

아울러 동반위는 이날 소모성부품 구매대행(MRO) 사업 분야의 대-중소기업 상생협약 진행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상생협약 반대 입장을 표명해 온 아이마켓코리아를 대상으로 상생협약 참여를 공식 요청하기로 했다.

동반위는 이날 동반성장지수 개편안도 함께 심의·의결, 기존 평가등급인 최우수·우수·양호·보통 등급을 유지하면서 동반성장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자 '미흡' 등급을 만들기로 했다.

미흡 등급은 ▲평가자료 허위 제출 ▲공정거래 협약을 미체결 ▲평가와 관련하여 협력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 등 지수 평가의 취지 및 신뢰를 훼손한 기업 등에 적용하고 2016년도 평가부터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평가대상 기업 및 협력중소기업의 부담 및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올해부터 동반성장 체감도조사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변경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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