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개월 동안 불법사금융과 관련된 4000여명을 적발했다.

정부는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시한 불법사금융 일제신고 및 특별단속 결과를 29일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등은 신고기간 2만1291건의 상담 및 피해신고를 받아 122건을 수사의뢰했고, 149건에 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 법률 지원 서비스와 연결 해줬으며, 820건은 계좌지급 정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

또 검찰·경찰·국세청 등은 불법대부업자, 금융사기범 등 4405명을 검거하고, 482명을 구속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등록대부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지도를 통해 242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해 122건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국세청은 탈세혐의가 있는 고리대부업체 113개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현재까지 조사 완료된 81개 업체에 대해 102억원을 추징했다.

법률구조공단은 1568건의 상담과 50건의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 소송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했고, 미래창조과학부는 대포폰 사용 등 위법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80개 통신사업자를 점검해 19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경찰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77명에게 3억6000만원을 빌려주고 1억2000만원 상당의 이자(연 4300%)를 챙긴 무등록 대부업자 17명을 검거했다.

또 2014년 1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전국에 30개 지점을 두고 2∼3배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며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1505억원을 수신한 피의자 77명을 붙잡았다.

검찰은 2014년 9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에게 "연체기록 삭제로 신용등급을 올려 저리로 대출해주겠다"면서 54억원을 편취한 78명을 검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과 단속 활동 추진, 원스톱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서민금융진흥원' 출범’ 등 불법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공공·금융기관 사칭 전화·문자 등이 금융사기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수사 등을 통해 엄정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법사금융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기 바라며, 불법사금융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즉시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 또는 경찰서(112)에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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