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한진해운으로 인한 금융시장 영향을 점검했다. 전날 채권단이 '만장일치'로 한진해운의 추가 지원을 거부함에 따라 한진해운은 법정관리 절차를 신청하기로 했다.

3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주채권 은행인 산업은행 관계자는 서울 정부청사에서 '한진해운 기업회생절차 신청에 따른 금융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금융당국은 한진해운이 기업회생절차 신청에 따른 금융시장의 영향에 대한 의견을 나웠다. 일단 금융당국은 회사채나 주식시장에 주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한진해운 부실 등이 이미 신용평가에 반영됐다는 이유에서다. 한진해운 회사채의 신용평가 등급은 2014년 3월 BBB-였으나 2016년 3월 BB-, 4월(B-), 6월(CCC)로 강등됐다.

또 한진해운 주가도 이미 낮아진 상태였으며 주식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은 주식 시장에 큰 파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봤다. 한진해운의 시가총액은 4010억원 가량이며 코스피 총 시가총액 1296조원과 비교했을 때 0.03% 수준이다.

대부분 은행이 이미 대손충당금을 상당부분 적립해 은행권의 대규모 충당금 폭탄도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진해운과 관련된 은행권 대출채권은 약 1조9000억원이며 담보대출 8000억원, 무담보대출 1조1000억원으로 구성돼 있다. 6월말 은행권은 총 9497억원의 충당금을 적립하고 있는 상태다.

한진해운이 회생절차를 밟을 경우 적립이 필요한 액수는 약 1조2353억원이며 추가 적립 필요 금액은 2856억원이다.

그러나 회사채 투자자들의 일부 피해가 예상된다. 한진해운 공모회사채 잔액은 4000억원 규모이며, 이중 개인투자자 보유분 약 15%(약 645억원)에 대한 일부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진해운이 기업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선박금융 등 담보가 걸려있는 채무를 채권단들이 임의로 압류하며, 상거래채권을 포함한 채무가 동결된다. 또 기업이 모든 자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된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면 결정까지는 1주~1달이 소요되며, 법원은 기업의 계속가치와 청산가치를 판단해 결정을 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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