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포커스뉴스>

현대라이프생명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을 결정했다.

현대라이프생명은 20일 이사회를 열고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65억원을 전액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앞서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던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 등 '빅3' 생보사에 대해 현장조사를 거쳐 예정 제재 조치를 통보한 바 있다. 

이어 중소형 생보사인 현대라이프도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마찬가지로 제재 수위를 조율하고 있었다.

업계에서는 금감원의 제재 수위 통보를 앞두고 현대라이프생명이 수위 조절을 위해 보험금 지급을 서두른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현대라이프생명 측은 "그동안 주주인 대만 푸본생명에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지급을 결정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다"며 "보험업법과 약관, 대법원 판결문, 사회적 이슈 등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보생명은 지난 16일 자살보험금을 지급계획을 밝혔고, 삼성생명과 한화생명도 지급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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