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시·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면서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데에 사용되는 전화번호 등을 서류로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등록하지 않은 전화번호를 이용한 불법 대출광고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 2015년 KT의 조사 자료에서 상위 10개 불편사항 항목중 8개가 대출 권유로 나타났으며, 사용자가 스팸전화로 신고한 유형중 37.8%가 대출 권유 혹은 홍보 문자로 알려져 이에 대한 제한규정이 필요함.

이에 대부업자등이 전화를 이용하여 표시 또는 광고하는 경우 등록한 전화번호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하여 대부업자의 불법 광고를 근절하고 건전한 금융생활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6항 신설 및 제21조제1항).

▶ 발의의원 명단

정재호(더불어민주당/鄭在浩) 강창일(더불어민주당/姜昌一) 권칠승(더불어민주당/權七勝) 김영주(더불어민주당/金榮珠) 박광온(더불어민주당/朴洸瑥) 서영교(무소속/徐瑛敎) 신경민(더불어민주당/辛京珉) 이종걸(더불어민주당/李鍾杰) 전혜숙(더불어민주당/全惠淑) 정춘숙(더불어민주당/鄭春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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