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나 자녀를 위해 자산을 운용해 수익을 배분할 수 있는 '유언대용신탁'이 나온다. 또 로펌이나 병원도 신탁업을 할 수 있도록 진입문턱이 낮아진다.

이와 함께 항공사에서 쉽게 여행자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고객정보를 영업 목적으로 금융회사와 계열사 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금융개혁 5대 중점 과제'를 12일 발표했다.

금융위가 제시한 올해 5대 중점 추진과제는 ▲신탁업 제도 전면 개편 ▲핀테크 2단계 발전방안 마련▲보험업 경쟁력 강화 ▲금융지주회사 경쟁력 강화 ▲회계 투명성·신뢰성 제고 등이다.

<제공=금융위원회>

◆ 병원·법무법인 등에도 신탁업 허용

신탁이 종합 재산관리 서비스로 기능할 수 있도록 '신탁업법' 제정 등을 통해 유연성과 자율성을 회복시킨다.

이를 위해 금융투자업에 준한 인가단위(수탁재산별)를 기능별(관리・처분・운용 등)로 전환하고, 자기자본 등 진입기준을 완화해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소규모 신탁전문법인, 법무법인 등 새로운 신탁업자의 진입을 유도한다.

예를 들어 상속 세제와 법률자문에 강점이 있는 법무법인은 '유언신탁 전문', 유동화 전문법인이나 부실채권관리신탁 전문 법인, 의료법인의 경우 치매요양신탁, 의료신탁 전문 등에 진출할 수 있다.

또한 생전신탁, 유언신탁 등 새로운 형태의 종합재산신탁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재신탁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이와 함께 자기신탁, 수익증권・신탁사채 발행 등 신탁법상 허용된 다양한 운용방법도 여타 자산운용업 규제와의 정합성 등을 고려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의 '신탁업법' 제정안을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출처=pixabay>

◆ 핀테크 규제 완화…'블록체인'에 선제적 대응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제도를 도입해 규제 부담 없이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를 시험해 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법 개정 없이 가능한 방안부터 추진하고 그 성과에 따라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 또 비대면 거래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인증, 본인확인 등 관련 규제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미래 금융의 핵심 인프라인 '블록체인'에 대해 국제 흐름보다 한발 앞서 선제적 대응을 펼친다.

상반기에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Virtual Currency) 이체‧송금‧보관‧교환 등 취급업에 대한 규율근거와 자금세탁 방지 등 거래투명성 확보방안 마련하고, 빅데이터 활용의 가시적 성과 도출과 핀테크 기업 활용도 지원한다.

또 CB사‧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이 보유한 금융‧비금융정보의 DB 결합‧분석을 실시하는 등 신용정보원의 빅데이터 분석기능도 강화한다.

<제공=금융위원회>

◆ 단종보험·전세금보장신용보험 등 가입 간소화

손보사가 사고위험이나 요율 등을 스스로 평가하고 산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바꾼다.

외형경쟁을 부추기는 경영공시기준과 경영실태평가 등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자체적인 위험관리 능력이 큰 보험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보험사의 과도한 재보험 의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또한 일상생활과 밀착된 간단 보험상품(단종보험)에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전세금의 보호를 위해 보장대상 전세금 규모의 제한이 없는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의 가입을 쉽게 한다.

이와 함께 ㅈ분기에 현재 관련 보험이 없는 개인형 이동수단과 전용보험 확산이 필요한 전기자동차에 대한 보험상품 개발‧출시를 지원한다.

아울러, 자율 주행 자동차 시대에 대비해 2분기 중 자동차보험제도의 변화 방향에 대한 검토에 착수한다.

◆ 금융지주사 사후감독 강화로 책임경영 강화

<제공=금융위원회>

금융그룹 내 겸직과 업무위탁 활성화를 위해 사전규제를 사후보고로 전환하되, 이해상충이나 위험전이 등에 대한 사후감독을 강화한다.

또 금융그룹의 시너지 제고를 위해 영업목적의 고객정보 공유를 허용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지주의 전략적 의사결정체계 구축, 자회사 인사평가 등 권한 강화를 통해 책임경영 확립과 지배구조 안정화를 꾀한다.

법무나 회계 등 자회사별로 수행하는 후선업무를 지주사가 직접 통합수행하거나 IT・홍보・구매 등 후선업무 전담 자회사를 통해 해당업무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금융지주 지배구조와 운영방식 개선에 따른 자회사 경영관리 기능 강화에 맞춰 금융지주그룹 전체에 대한 통합・연계감독은 강화된다.

◆ 회계부정에 10년 이하 징역+이득액 3배 벌금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의혹 등으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기 않도록 회계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인다.

우선 회계분식 발생시 영향이 크거나 분식 발생이 용이한 회사 등을 중심으로 자유수임을 제한했다.

또 충분한 감사시간 확보를 통한 부실감사 문제 해소를 위해 한공회에서 표준 감사시간 관련 가이드라인(자율규제) 제시하고, 기업 스스로 회계처리의 절차·방식의 적정성을 관리·점검·확인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상장회사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에 대해 품질관리 점검 후 부실한 경우 상장회사 감사를 금지하고 회계감사 대상회사에 대한 비감사용역 제공 금지대상을 국제적 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특히 분식회계·부실감사 등 회계부정에 대한 외감법상 제재를 현행 5~7년 징역 또는 5000만~7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일정액 이상 가중처벌)에 이득액의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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