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pixabay>

앞으로 신용카드 결제대금 마감시간이 5시간 늘어난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하순부터 카드대금 납부 마감시간을 최대 5시간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카드대금 결제일이 은행마다 출금 마감시간이 다르고, 카드사도 마감시간 이후 즉시출금과 송금납부 등의 카드대금 납부방법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있다.

이에 은행 영업시간 이후 대금을 넣어도 연체로 처리되는 사례가 많았다.

금감원은 이같은 혼선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소비자들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 은행과 카드사가 전산망을 같이 쓰는 경우 결제 마감 시간을 오후 11시 이후로 연장했다. 

또한 전산망을 별도로 사용하는 경우 마감 시간을 오후 5시 이후에서 오후 6시 이후로 1시간 늦췄다.

이와 함께 즉시출금·송금납부의 마감 시간은 오후 6시 이후에서 오후 10시 이후로 연장했다.

금감원은 또 변경 사항에 대해 카드사가 홈페이지와 카드대금 청구서,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안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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