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 감시가 더욱 강화되고 금융계에 공통으로 적용될 제재 기준도 마련된다.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2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은행, 보험, 증권사 등의 준법감시인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밝혔다.

FIU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강화된 자금세탁방지 관련 국제기준(FATF)은 국가 및 금융회사의 자금세탁 위험평가체계 구축과 의무 위반에 대한 실효적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미국 미국 등 감독당국은 제재대상국 기업과 거래한 BNP Paribas, Commerzbank에 각각 89억7000만달러, 14억50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BNP에 대해서는 5년간 미국 내 외환거래를 금지하는 등 감독을 강화해 위반 시 엄격한 제재를 부과하고 있는 중이다. 

또 국내 은행 미국 지점 및 현지법인에 대한 자금세탁 관련 검사 빈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FIU는 금융회사의 의심거래보고가 2009년 136건에서 2012년 290, 2014년 501건, 2016년 703건 등 급증하고 있지만 질적 충실도는 미흡해 금융회사 업무평가 시 보고 건수 가점제를 폐지하고, 금융회사 내부 모니터링 체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 2014년부터 시작한 은행→보험→증권․상호금융사에 대한 자금세탁 위험평가시스템을 활용해 고위험 분야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련 업권 공통으로 적용할 제재기준을 제정하고, 위규행위에 대한 금전제재 및 내부통제시스템 미흡에 대한 시정명령 등 조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기관의 위험기반(RBA) 자금세탁방지체계 정착 유도 ▲전 업권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검사 지속 실시 ▲해외점포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업무 감독 및 지원 강화 등을 자금세탁 관련 검사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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