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감독당국은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추심에 따른 서민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매각·추심을 금지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 대부업체 및 채권추심업체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매입하여 제도를 잘 모르는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약 1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또한, 2015년 중 불법채권추심 민원이 총 1,635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다소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상당한 정도의 불법채권추심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채권자의 채권추심행위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삶의 질 저하를 가져오며 이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임.

이에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최초로 연락한 경우 5일 이내에 추심대상 채무의 주요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통보하도록 하여 채무가 자신의 채무를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5조제2항ㆍ제3항 신설), 채권추심자의 불공정 채권추심에 해당하는 행위를 보다 확대하여 불공정 채권추심의 폐해를 예방하고자 하였으며(안 제9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또는 파산면책된 채권 등의 경우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것을 금지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강화하고자 하였음(안 제11조제2항 신설).

▶ 발의의원 명단

채이배(국민의당/蔡利培) 김관영(국민의당/金寬永) 김종회(국민의당/金鍾懷) 김종훈(무소속/金鍾勳) 민병두(더불어민주당/閔丙두) 박준영(국민의당/朴晙瑩) 서영교(무소속/徐瑛敎) 오세정(국민의당/吳世正) 윤영일(국민의당/尹英壹) 이동섭(국민의당/李銅燮) 장정숙(국민의당/張貞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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