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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자 물류업체가 수송해오던 물량을 저가 거래로 가로채는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해운업계는 기대와 환영의 뜻을 밝히며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은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이 모기업 및 계열사의 물량만 취급하고, 그 외의 물량 취급은 금지하는 내용의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기업 모회사의 자회사 '일감몰아주기'로 경쟁력이 위축된 제3자 물류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한국선주협회는 그간 해운업계의 숙원이었던 해운법 개정안에 대해 큰 기대와 환영의 뜻을 보낸다고 10일 밝혔다.

선주협회에 따르면 그동안 삼성, LG,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이 모회사로부터 일감몰아주기로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3자 물류업체의 기회를 박탈했고, 3자 물류업체가 수송해오던 기존의 화물도 덤핑으로 빼앗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일감몰아주기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증여세법'에 따르면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전체매출 중 자사물량의 비율을 30% 이내로 줄여야 하는데, 이를 악용해 대기업 자회사들이 3자 물량을 과도하게 늘려 자사물량의 비중을 상대적으로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주협회는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이 규제를 피해 자사 일감몰아주기로 확보한 물량을 기반으로 체력을 키워 제3자 물량을 저가에 빼앗는 횡포를 부려왔다"며 "이러한 상황이 방치되면 국적 해운기업과 제3자 운송주선업체들은 점차 국제경쟁력을 잃어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선주협회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한해 한국 7대 물류자회사가 처리한 수출 컨테이너는 611만개로, 같은 해 전체 수출물동량 732만개의 83%나 차지하고 있다.

같은 기간 7대 물류자회사가 취급한 764만개의 수출입물량 중 자사물량은 287만개로 37.6%에 불과하고, 나머지 62.4%는 제3자 물량이다.

선주협회는 "이번 개정안은 양극화 해소와 상생협력이 사회의 주요한 가치로 부각되는 현시점에서 의미있는 입법 발의일 뿐만 아니라 한진해운의 몰락으로 다같이 반성해야 할 주요한 지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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